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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23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 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C( 여, 생후 10개월) 을 낳아 키우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7:30 경 구미시 D,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B이 회사에 간 사이에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 둔 채로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생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나, 퇴근 시간 즈음에 집을 나가 다행히 피해자가 장시간 방치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협의 이혼 절차 중이 기는 하나 남편인 B이 최대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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