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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5:3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성명불상자가 ‘D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기재한 글과 피해자 E가 구매 의사와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인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2. 15. 80,000원을, 2012. 12. 17. 2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F'에 접속하여 '컴퓨터부품인 SSD를 20만 원에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65』 피고인은 2012. 11. 3.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조립중고컴퓨터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71만 원을 송금해주면 조립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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