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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1 2016고합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6. 2. 29.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의 5, 6학년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이자 만 12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선생님에 대한 동경심, 성적인 호기심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외 공부를 시켜준다며 방과 후에 자신의 관사에서 공부하게 하는 등으로 호의를 베풀며 환심을 사다가, 2015. 9. 20.경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 등 유혹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내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저녁 시간 무렵 충남 청양군 F아파트 102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을 틀어주고, 피해자가 “더럽고 불쾌해서 보기 싫다”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음란동영상을 틀어놓고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에서 11.경 사이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공부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들이대고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에서 같은 해 11.초순 사이 22:00~23:00경 자신의 관사에서 공부를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승용차에 태워 길을 가다가, 충남 청양군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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