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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9: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펜치로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1장, 민소매티 2장, 구형 필름 카메라 1대, 현금 10,58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 시각 확인, 피해자 전화 청취 불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고려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8개월~1년 6개월(절도 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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