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6. 5. 9. 02: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손님 E과 시비를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 너는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제 316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