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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1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20. 23: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이 있다.

C의 경찰 진술 조서는 이 법정에서 원진 술 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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