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8고단3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과 돈 문제로 시비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장
1.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