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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9 2018고단1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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