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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6가합5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창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07. 10. 3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8. 7. 사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2010. 5. 29.경부터 2013. 10.경까지 D의 자금담당자로 근무한 E, 피고 C의 아들인 F,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1,7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4. 1.경부터 2015. 7. 13.경까지 피고 B의 딸인 G,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H, 주식회사 협진, 정읍세무서 및 I 명의의 계좌에 합계 300,69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3. 4. 26. 원고에게 액면금 346,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20., 지급지 및 발행지 정읍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기업은행 정읍지점으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그중 지급기일은 최종적으로 2014. 1. 31.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위 일자에 무거래를 이유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뒷면에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함’이라는 부동문자와 함께 피고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B이 한 것이었다.

마. 피고 B이 위와 같이 피고 C 명의로 배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D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는데, 이 시기에 위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B이 위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준 사실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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