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E와 ‘D’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4. 8. 8.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는 2014년경 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종전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에도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계좌로부터 이자를 송금받았다.
E는 피고와 식당을 공동운영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연립주택(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금전거래 당시에도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피고 계좌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무렵인 2018. 1. 29. 인천 미추홀구 H, 2층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 12. 인근인 같은 구 I건물 J호에서 영업신고를 하는 등 E와 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여한 돈에 대하여, 피고는 식당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이 있거나(상법 제57조 제1항),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식당 운영을 위한 돈을 대여하고, 피고 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종전 대여금 당시에는 E로부터 피고 소유 연립주택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기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무렵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