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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8나34344
매매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약국 개설 경위 1) 원래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빌딩 1층 K호에서 피고 명의로 J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 운영되었는데, 원고의 부친(父親) I과 G도 이 약국에서 근무하거나 피고와 동업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2) 위 1층 K호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08. 2. 12. 위 E 빌딩 제13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3분의 1의 지분권을 갖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08. 11. 28.경부터 J약국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G 및 피고 사이의 약국 운영 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동업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위 I 등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2008. 2. 4.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1. ㉮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G, 원고가 같이 공동매입함에 있어 확인자는 확인자의 부(父)인 I님에게 막도장을 맡기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 및 인테리어 기타 권리행사시(예) 용도변경) 임의로 사용해도 무방하고 모든 행정적인 것은 피고가 하는 것임.(단, 매매는 예외임) ㉯ 이 사건 부동산은 약국 및 매점으로 사용할 예정임 (이하 생략)

2. ㉮ 1층 K호에서 피고와 확인자의 부인 I과 같이 약국을 경영시 자금 관계는 I님이 관리하고(약사는 고령이기에) 있었던 중에 위 K호가 타인에게 매매가 되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임. 상기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함. 또한 I의 일체 연대보증함, 부(父)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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