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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3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것들,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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