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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2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것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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