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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0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것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품제공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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