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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것들,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36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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