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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2』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11:36경 양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국산 엠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000원을 송금하면 엠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앰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양산시 I 소재 피해자 ㈜J에서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캠핑카 제작ㆍ수리ㆍ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5. 10:0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판매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 140만 원 상당의 휠 4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L M에서 43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무전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양산시 N 소재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10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를 한 후 지급할 주유비가 부족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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