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2]
1. 피고인은 2016. 2. 1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과 공동 사업계약서(포터 더블캡 등의 캠핑카 제작 및 판매사업)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캠핑카 시제품(6인승 포터 더블캡 캠핑카)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6. 5.경 캠핑카 시제품(6인승 포터 더블캡 캠핑카) 1대를 완성하였고 2016. 6. 15.까지 피해자 D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캠핑카 1대를 보관하던 중 2017. 1. 중순경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캠핑카를 5,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369]
2. 피고인은 2016. 6. 2.경 인천 부평구 F상가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야채과일 도ㆍ소매점에서, 피고인이 2016. 1. 13.경 피해자에게 캠핑카 제작 대금 3,850원을 받고 제작해 준 피해자 소유의 J 캠핑카와 관련하여 “캠핑카를 한 번 보여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샘플 캠핑카가 없으니, 잠깐만 네 차를 빌려주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저녁에 다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캠핑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캠핑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제작 대금 3,850원 상당의 위 캠핑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이 2014. 4.경 피해자에게 2,350만 원을 받고 제작해 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N)에 장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