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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9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1.하순경까지 무선통신기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구로구 D, 7층 708호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X-NOTE, TG NOTE 노트북 2대, LG G-PRO 휴대폰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E전당포에서 6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베가6 휴대폰 3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전당포에서 3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연휴기간으로서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의 사무실 방안에 놓여 있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 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신용상태로,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채무 등으로 1개월에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경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비용이 없으니 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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