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3. 2. 8. 송달된 후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제1심법원이 2013. 11. 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서 정본을 2013. 11.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473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2015. 2. 2.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과 판결선고, 판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하고서 2015. 2. 1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