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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4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5. 12. 20.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4.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2006. 4.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2.에 이르러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77465 지급명령 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에 첨부되어 송달된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받아보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판결정본을 영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무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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