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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8658
점유물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2. 5.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E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 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4. 5.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강제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점유물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이므로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뒤에 소송을 되풀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법원이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이 있고,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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