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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80652
점유회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D로,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 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4. 5.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이래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2016. 3. 16.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민법 제204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공사를 하거나 위 각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써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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