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2018. 5.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 10.경 위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610,240,12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은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스스로도, 피고는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2017. 8. 10.경 법정구속되자 E 등이 2017. 8. 11.경 시정장치 등을 부수고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한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