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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4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 고속도로 407.3km 지점 판교 IC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6. 02:45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 고속도로 407.3km 지점 판교 IC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충격완화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7 세) 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 하자 갑자기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고속도로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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