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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8.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액티언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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