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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2고정6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체인사업본부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29.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2년 1월분 임금 100,000원, 3월분 임금 800,000원, 4월분 임금 8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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