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1고정3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파지 작업을 같이 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0:3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 파지 작업실 내에서 피해자 B(52 세) 과 파지 묶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고 왼손으로 목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