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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3 2015고정1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조리실장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D( 여, 49세 )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1: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 내에서 전일 식당을 그만두고 자신의 짐을 챙기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버린 것에 시비 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고개를 들라며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고막의 천공을 발생시키는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피 혐의자 CCTV 화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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