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5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C언론 주간뉴스팀에서 같이 근무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1: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6층 주간뉴스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근무 태도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피해자가 2019. 8. 20.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고소취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