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48』
1. 피고인 B
가. 대부업법위반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6. 7.경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G에게 1일 이자 5-10%를 받기로 하고 합계 200,340,000원을, H에게 한 달에 3,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합계 19,200,000원을, I에게 65일 동안 매일 100,000원씩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합계 4,250,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G에게 1일 이자 5-10%로 하여 대부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G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1일 1.1%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H에게 1,800,000원을 빌려주고 2011. 4. 5.경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아 1일 0.85%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