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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8호]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경 Y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해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동생 R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채 자본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필요하다. S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2014. 12.경 빌려준 1억 원을 되돌려 받기로 했으니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없는 등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R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종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Y인 피해자 T에게 “운영하는 주점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이자 200만 원을 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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