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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6. 선고 2012구합3682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68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3.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산하 시설인 C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B에 대한 법인인가 취소 및 시설폐쇄처분으로 인하여 2012. 1. 18. 면직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20,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피고 산하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2012. 2. 1.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임명받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며 종사자에 대한 임명 복무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불이익 처분임에도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거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원고는 B에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와 의무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받았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고용보험 환급교육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위 법리에 따라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B으로부터 임명받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며 종사자에 대한 임명·복무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이유제시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제2조 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 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는 B으로부터 C장으로 위촉되어 C의 인사·회계·경영업무의 집행 및 대표, 기타 관련 법령과 정관, 시설운영규정에 기한 시설장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은 점,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위촉계약에 따르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고, 서면에 의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간만료로 종료되며,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B이 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그 밖에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약정한 점, C의 운영규정상 원장은 C의 시설장으로서 대외적으로 C을 대표하고, 시설 및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시 정원을 조정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하면서 채용, 상벌, 승급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점, 실제로 원고는 C의 대표자로 등록을 마치고 대외적으로 대표자로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으로부터 C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B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고,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의무보험료가 원천징수된 사실, 원고가 2009. 11. 16.부터 2009. 12. 28.까지, 2010. 1. 25.부터 2010. 2. 8.까지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B의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따른 등록의 결과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김경윤

판사백경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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