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3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로 12 칠 곡 IC 네거리를 읍내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동아 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매천 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아 아울렛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0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시간 경과),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