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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93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I,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Q, P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없던 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D마을에 있는 E식당에서 F, G, H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J 할매 집에 이사 온 스님(K)하고 L씨하고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묶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묶음은 증인 L, M, N 등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취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M에게 하였고, M가 O에게 말을 하여 O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도식으로 나타내면 피고인 -> M -> O -> 피해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I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두 번째 묶음은, I, F,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런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의 취지는 자신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있지는 않았고, 나중에 I로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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