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44 경 안동시 향교 길 53에 있는 안동 향교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C 와 그의 자녀들인 피해자 D( 여, 2세), E을 내려 준 다음 안동 대학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를 안 아들고 먼저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다시 E을 안 아들고 하차한 직후 차를 출발시켰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진행방향에 어린아이 등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우측 앞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54 경 안동시 F 병원에서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