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 동로에 있는 안동 역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을 역전 삼거리 방향에서 법 흥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 세 )를 위 화물차 전면 부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무릎 위 다리 절단 때문에 불구가 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가중영역 / 8월 ~1 년 6월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절단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