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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2 2015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길을 풍산읍 쪽에서 안동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사망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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