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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9 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8. 23:15경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청운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인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 내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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