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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30 2012고합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오꾸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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