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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8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03:1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02:10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모텔’ 310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단으로 위 모텔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피해 자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쫓아 올라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아침에 돈을 줬는데 왜 나가노 아님 돈을 주던가!

”, “ 씨 발 년 아, 돈 내놔 라! 씨발 년 아, 돈 안 주면 패 죽이 뿐다!

”라고 하며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해 있던 손님들이 잠이 깨 나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59] 피고인은 2017. 6. 11. 22:20 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 술 내와 라” 고 하며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가십시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냉장고에서 직접 맥주를 꺼내

어 마시면서,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벗어 내린 후 “ 내 꺼 한번 볼래

”라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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