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7 2015고정3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구성부분품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사업장과 환경 관련 시설물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8. 10:00부터 같은 날 11:30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여과 및 흡착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도장작업을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현장사진
1. - 대기배출시설신고필증(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