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4 2016고정284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안산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모닝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과 사이에 36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8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10. 24.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4. 경 인천 C 빌딩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