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13 2019가단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