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13 2019가단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