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108890
가지급급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534,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02,534,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