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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108890
가지급급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534,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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