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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2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ㆍ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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