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26 2012고단12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회사 화장품 판매대금 259,004,404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7,996,23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41,008,17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불리한 정상 :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