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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1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문구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로부터 문구류 대금 4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42,4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에 대한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472쪽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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