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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20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48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3년내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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