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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1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수입식품 등 수입 ㆍ 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쇼핑 (www .naver .com )에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 용기인 ‘ 피 존 젖병’ 을 상품으로 게재하고, 2016. 10. 14. 경 C로부터 주문을 받자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위 젖병 1개를 구입하여 배송 받은 후 이를 위 C에게 29,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경 D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피 존 젖병 1개를 28,500원에 판매하는 등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신 판매업 신고 증, 판매 현황, 인터넷 게시물 캡 쳐, 수사보고( 식 약 청 식품안전관리 E 상대 전화 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2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실제 판매한 물품도 많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용기를 수입 ㆍ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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