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잡화 및 식품 등을 수입하여 구매 대행하는 인터넷 블 로그사이트 (B )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인터넷 블 로그사이트 (B )를 이용하여 일본 식품( 로이스 초콜릿 20통, 더블 하트 젖병 5개) 을 영업 등록 없이 구입하여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였다.
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경 일본을 방문하여 구입한 식품 등( 로이스 초콜릿 20통, 더블 하트 젖병 5개) 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2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제 42조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